· 목적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7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 등급결정 의무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4년 9월 12일부터 호텔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호텔업등급관리국에서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공신력 확보
신뢰성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지향
불시 및 암행평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진행
전문화된 인력 POOL과 청렴교육을 통한 엄정한 평가 제도 운영 · 호텔 산업 질적 성장의 토대 마련
호텔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만족 지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호텔 서비스 품질 제고
평가 및 호텔 운영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호텔 경쟁력 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