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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보

1. 보은 재래시장 상인회 보재-11호(2009.6.1), 충북관광협회 제2009-187호(2009.6.19)
    관련사항입니다.

2. 충청북도 보은군 재래시장에서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시장의 볼거리, 살거리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지역 재래시장 방문를 유도하여 재래시장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 기하고자
    `여행업체 인센티브 사업` 을 시행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보은 재래시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체 인센티브 사업` 시행 공고(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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