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4년 7월0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제17조 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를 제외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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