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이 7월1일부터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 인하된다. 여행업계는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우려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5월28일 제23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포함됐다. 출국납부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는 업종별, 지역별 관광협회 의견을 종합해 ‘반대’ 의견을 5월8일 제출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관광진흥예산 감소로 이어져 관광산업 발전에 오히려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유로 부담금 폐지‧감면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27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명을 유치한다는 현 정부의 목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월1일 시행까지 한 달여를 앞둔 만큼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