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보도자료

 


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하여 시행(2014. 7. 15.).

 

*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광고토록 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