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1조(기획여행의 광고) 규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내용에 여행지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을 도모
나. 시행일 : 2014.12.17. (공포 : 2014.9.16.)
다. 세부 내용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26., 2009.10.22., 2010.8.17., 2014.9.16.>
1. ~ 7. (현행과 같음)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
단계 [시행일 : 2014.12.17.] 제21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