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5년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지정기간 : 2025년 2분기(`25.4.1.(화)~`25.6.30.(월))
(2) 신청기간 : ~2025.3.20.(목), 16: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23, 2024 중 택 1) 선택하여 접수)
- `25년 1분기 지정 시설도 `25년 2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30 / kta74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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