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공고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위기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각종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 보전)을 위한 『소상 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지원대상) 아래 ① ~ ②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4년도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제외대상 》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첨부 1)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상 ’24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50만원 이내 1회 지급
- 경영비용(재료비 등) 지출증빙 확인 후 지급
❍ (신청기간) 2025. 2. 21.(금) 10시 ~ 2025. 3. 26.(수) 18시
- 온라인 신청 2. 21.(금) ~ 3. 26(수) / 대면신청 2. 28.(금) ~ 3. 26.(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 24시간 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혹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hope.sinbo.or.kr)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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