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이 금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포함되면서 아래와 같은 애로사항에 당면
현행 | 개정안 |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운영 사업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추 가> | □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여행업 영위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