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여행업이 금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포함되면서 아래와 같은 애로사항에 당면

①예약시기나 환율 등 수탁경비 변동으로 5일 이내 알선수수료에 대한 발행 곤란
②순액(알선수수료)에 대한 발행으로 수익금이 공개되는 경영상 문제점
③합산발급(총액)으로 발행 시 불성실 가산세 부담에 노출
④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의 차이로 소비자와의 분쟁 우려
 
상기와 같은 영업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타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발행해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찾아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결과 시행령은
입법예고(2025. 1. 17~ 2. 5.), 차관 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금년 1월1일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도 가능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법인령 159②)

현행개정안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운영 사업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추 가>
 
□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관광진흥법』 3조 제1항 제1호의
   여행업 영위 사업자

 (참고사항)
 1)2025.2월 공포 예정인 시행령은 세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여행사 법인사업자에 해당.
   *개인사업자(여행사)는 소득세법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시간이 소요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