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14.4.1.~’15.3.31. 시행) > ㅇ(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적용대상호텔) 전년동기대비 ADR을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적용시기 : 7월 부가세 환급분 부터 |
ㅇ (지정내용)
- ‘15.1.1.~’15.3.31.(3개월) 기간 중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은 별도 고시 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 실시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글로벌텍스프리, KTis)가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지원
ㅇ (신청기간)
- ‘14.11.26(수) ~ ’14.12.19(금)(토·일 제외) 09시~18시
ㅇ (신청서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신청시 구비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ㅇ (접수처)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7층)
· 전화번호: 02- 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 전화번호: 02-2079-2423/ 이메일: kong00@ek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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