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7633(2024.12.11.)호 관련 사항입니다.
2. 특정활동(E-7)
비자 외국인 호텔접수사무원 고용과 관련,
법무부 지침 개정(’24.12.2.)에 따라 고용업체 기준 등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개정사항
1. 고용업체 기준(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 완화
- (당초) 40% 초과
- (변경)
30%(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0%)를 초과
2.유학생 특례 제도 도입
- 국내 대학에서 관광 호텔업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투숙객 비율 및 업체당 허용인원에 관계없이 E-7 허용 가능
나. 상세내용 첨부참조 : [붙임1] 내 매뉴얼 211쪽
붙 임 : 1. (하이코리아)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1부.
2. 관광숙박업 외국인(E-7) 고용추천서 발급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