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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7633(2024.12.11.) 관련 사항입니다.
2. 특정활동(E-7) 비자 외국인 호텔접수사무원 고용과 관련, 법무부 지침 개정(’24.12.2.) 따라 고용업체 기준 등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사항

  1. 고용업체 기준(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 완화

      - (당초) 40% 초과
      - (변경) 30%(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0%) 초과

  2.
유학생 특례 제도 도입
     - 국내 대학에서 관광 호텔업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투숙객 비율 및 업체당 허용인원에 관계없이 E-7 허용 가능

 

 
. 상세내용 첨부참조 : [붙임1] 매뉴얼 211


    : 1. (하이코리아)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1.
            2. 관광숙박업 외국인(E-7) 고용추천서 발급신청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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