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자금 융자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2014.12.15.(월)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융자 접수기간 : 2014. 11. 26(수)∼12. 16(화), 21일간
(협회로 접수시 2014.12.15(월) 16:00시까지 접수바람)
나.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예정
다.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2013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라.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 ’14년 4/4분기 기준금리 : 2.77%(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 공지)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및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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