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ㅇ (신청기간) 2024. 10. 21.(월) ~ 11. 18.(월)
ㅇ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7월 ~ 10월)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4. 7월(8만원). 8월(8만원), 9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4. 7월(11만원), 8월(11만원), 9월(11만원) → 30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4. 2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4년 1월 이후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ex) 24. 3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원인 경우 – (6백만÷3개월)×12개월=24백만원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문의전화 : 042-380-3099(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유성구 가정북로 96, 501-3호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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