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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4년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귀 협회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1) 지정기간 : 2024년 4분기(`24.10.1.(월)~`24.12.31.(화))

  (2) 신청기간 : ~2024.9.23.(월), 16: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붙임] 참고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22, 2023 중 택 1) 선택하여 접수)

    - `24년 3분기 지정호텔도 `24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26, 2430 / kta74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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