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4년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귀 협회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1) 지정기간 : 2024년 4분기(`24.10.1.(월)~`24.12.31.(화))
(2) 신청기간 : ~2024.9.23.(월), 16: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붙임] 참고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22, 2023 중 택 1) 선택하여 접수)
- `24년 3분기 지정호텔도 `24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26, 2430 / kta74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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