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6111(2024.08.12.)호와 관련하여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변경사유 :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및 시행
- 변경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중복신청 완화) | 3. 지원대상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신청 불가) * 단 운영자금에 한하여 중복 신청 가능(‘24년 하반기에 한하여 적용) |
융자 선정위원회 가이드라인 | 제3절 융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센터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회의 경우는 반기별 1회는 참석위원을 10명으로하고 나머지는 5인으로 한다. 2.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5인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할 수 있다. |
※ 상세내용 [붙임 1, 2]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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