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관광협회중앙회 경영지원국 - 862(2024.08.01자)호의 관련입니다.
2. 관광공제회 보험가입 및 호텔업 등급결정 관련 법제처 공고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광공제회 보험 가입 관련 사업 기간 여부
ㅇ 기존 :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 한다)계속하여 이를 유지
ㅇ 변경 :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휴업기간은 제외)계속하여 이를 유지
※ 단,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의 경우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기간 한시적 연장 안내
ㅇ 기존 신청 기간 :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ㅇ 신규 신청 기간 :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120일
※ 단,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
□ 세부내용 확인 : 법제처 > 법제업무정보 >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법제처공고 제2024-90호(2024.5.8.)
첨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7호, 2024.7.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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