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3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69호, |
<주요 수정사항>
구 분 | 페이지 | 주요 내용 |
매출액 기준 | 2p | ■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 4p |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
신청·접수 기간 | 5p | ■ 「1·2차」~6.30 → 예산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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