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신청기간 2024. 7. 15.(월) 오전 9시 ~ 8. 16.(금)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3천만원 이하
ex) 23. 10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원인 경우 – 6백만/3개월*12개월=2천4백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산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무점포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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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식 1]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지급 인정 불가 | 본인 |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 본인 |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 |
매출액 증빙 | 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년도)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서식 4] | 본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홈택스,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게시판의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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