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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 7. 15.(월) 오전 9시 ~ 8. 16.(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 실시
ex) "7월 15일" 일경우 끝자리 홀수번호 접수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4,5,6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ex-1) 24. 4월(8만원). 5월(8만원), 6월(8만원) → 24만원 지원ex-2) 24. 4월(11만원), 5월(11만원), 6월(11만원) →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② 2024. 1. 14.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3천만원 이하

ex) 23. 10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원인 경우 – 6백만/3개월*12개월=2천4백만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산정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무점포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지원중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출서류
* 방문접수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발급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식 1]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지급 인정 불가

본인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본인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매출액 증빙

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년도)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서식 4]

본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홈택스, 정부24
기타문의
(문의) 042-380-3099(운영본부) (문의시간)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501-3호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게시판의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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