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김해시 관광과-301(2024.7.22.) 관련입니다.
2. 김해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4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국내 여행업체(「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지원기간 : 공고시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지원사항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김해시청 관광과 ☎055-330-4443
붙임 : 2024 김해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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