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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행 : 여협 2024-507(2024. 7. 2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중,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렌터카 계약절차 간소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소규모 외국인 단체 관광객 렌터카 계약절차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소규모 외국인 단체 관광객 렌터카 계약절차 간소화 방안

    (1) 외국인 렌터카 대여를 위한 위임절차 간소화

       - 종합여행업자(인바운드 여행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상품 항목에 렌터카가 포함된 경우, 인바운드 여행사는 외국인 자필서명 없이 렌터카 대리 임차 가능

       - 여행계약서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여행사가 발행한 바우처,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에 렌터카 항목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인 자필 서명 없이 인바운드 여행사가 대리임차가능

    (2) 렌터카 계약 유연화

       - 종합여행업자(인바운드 여행사)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장기 임차한 기간 중 해당 차량을 외국인 관광객의 수송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인바운드 여행사는 특약 등을 통해 반납 절차 없이* 해당 렌터카를 외국인 관광객 명의로 일시 계약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인바운드여행사가 렌터카를 장기 임차한 본래 계약은 유지됨

       - 단, 인바운드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수송에 이용하고자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어야 하며, 인바운드 여행사는 렌터카 임차 변경계약서(임차인, 임차기간 등을 특정한 계약서)와 대리계약 위임 증빙서류(여행계약서, 바우처, 인보이스 등)를 함께 구비하여야 함

 

※예시

여행사의 렌터카 계약기간

2024.1.1.~12.31.

 

 

대리계약

 

 

대리계약

 

 

 

대리계약

시작

 

대리계약

종료

대리계약

시작

 

대리계약

종료

 

 

 

A관광객 수송

 

 

 

B관광객 수송

 

 

 

(24.2.1. ~ 2.5.)

 

(24.7.15. ~ 7.20.)

 

①여행사의 렌터카 계약 기간

②여행사가 A관광객 명의의 계약(대리계약)으로 전환

③여행사가 B관광객 명의의 계약(대리계약)으로 전환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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