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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행 : 여협 2024-477(2024. 7. 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에 의거, 2024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기를 희망하시는 여행사는 신청자격 및 절차를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규지정 개요

      (1) 공고기간 : 2024. 7. 8(월) ~ 8. 16(금)

      (2)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 2024. 8. 1(목) ~ 8. 16(금) 17시 ※마감 후 접수 불가

      (4) 추진방향

          - (여행업 경영추세 반영) 소규모 맞춤형 단체추세에 따른 1인 기업화 및 수입 규모 축소 등 업계 경영현황 고려, 재무 및 직원보유현황에 대한 평가 최소화

          - (숙련된 인바운드 업력) 대표자의 여행업 경력, 상훈 실적, 인바운드 유치실적 등 파악을 통한 인바운드 접객 관련 업무에 대한 숙련성 평가 강화

          - (시장이해와 상품 연계 평가) 최근 중국 시장 및 방한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유치 대상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계획·상품기획 제시

  나. 심사 및 평가 기준

      (1) 심사절차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공고

(7.8)

신청서 접수

(8.1~8.16)

서류 및 현장평가

(8~10월 예정)

심의의결 및

최종 결과발표

(10월 이후 예정)

 

 

 

 

 

 

 

협회 홈페이지에

신규지정 공고 게재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는

[붙임2] 서류목록 참조

 

평가위원회

평가 진행

 

협회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발표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서류평가 70점, 현장평가 30점, 총점 100점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3)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필수

미제출시

접수 불가

①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서

② 관광사업등록증

③ 일반 과세 사업자등록증

④ 여행업 영업보증보험 증서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해야함)

⑤ (법인사업자만 해당법인등기부등본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선택

미제출의

경우,

0점 또는 기본점수 부여

①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전체직원)

③ 대표자 이력서

④ 상훈 수상 이력 및 증빙자료

⑤ 각종 전담여행사우수여행사관광벤처기업 등 증명원

⑥ 인바운드 유치 실적 및 증빙서류

⑦ 마케팅 및 유치계획서

⑧ 무단이탈·안전사고 대응 계획서

⑨ 여행상품 설명서 (3)

  (4) 신청방법 :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 URL : https://kata.or.kr/china/2024ads/login.asp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트래픽 초과 등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목록과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서류의 작성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여행사 지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해당 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 완료한 서류는 절대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접수처(협회)가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지정 최종 결과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 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온라인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 외 서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PDF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hwp, word, excel 등 수정 가능한 파일은 업로드 불가)

 라.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조상은 대리(☎02-6200-3925), 김아영 과장(☎02-6200-3912)

 

붙임 : 1. 2024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1부,

            2. 2024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출서류 목록 1부,

            3. 2024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4. 여행상품설명서 작성안내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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