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관광진흥법」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10,「서울특별시 관광
진흥조례」제12조,「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고 시 명 :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2. 지정사유
○ 지역의 일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방문객 증가로 관광자원 범위가 주거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용력의 초과로 주민 정주권이 침해되는 사례 발생
○「관광진흥법」제48조의3에 따라 주거지역 관광명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세부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주민 정주권 보호 및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기반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