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에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6. 10.
완 도 군 수
1. 지원기간 : 2024. 6. 15. ~ 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공고일 이전(6. 1. ~ 6. 14.) 소급 적용 / 단, 지원조건에 부합해야 함
2. 지원근거 :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3.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4. 지원내용 : 관광지*, 음식, 숙박,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필수
5.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