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내용에 여행지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을 도모
나. 공포·시행 : 공포(2014.9.16.)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4.12.17.)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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