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호텔업협회는 호텔 및 콘도업종에 대한 외국인력(E-9) 고용 시범 도입 결정에 따라 호텔 및 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3.26)을 진행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기간(4.22~5.3.)부터 외국인력(E-9)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호텔 및 콘도업 외국인력(E-9)고용 시범사업 관련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붙임.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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