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지원기간 : 2024. 2.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근거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3. 지원대상
-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에 의해 등록한 여행업체)
- 소규모 단위(1~5인)로 구성된 내외국인 관광객
4. 예 산 액 : 6,000천원
5. 변경내용
- 개별관광객 추가, 내국인 당일코스 지원 추가
- 숙박불요, 인원조건 축소, 지원금액 확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