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중 1회 신청 가능
- 선정내역은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E-mail 주소로 안내드립니다.
2. 접수처
- 지역 및 업종별 관광협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혹은 등기우편 접수
4.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5. 신청한도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최대 30억
- 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6.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7.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3.84% (24년 1/4분기 기준)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공공법인 등은 0.75%p 우대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0.50%p 우대
8. 담보설정
- 신청 전 취급은행과 담보내용 협의 필요(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원본 必)
- 해당 융자는 담보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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