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4년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1)  지정기간 : ‘24년 2분기(24.4.1.(월) ~24.6.30.(일))

    (2)  신청기간 : 2024.3.4.(월)  ~3.21.(목)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붙임 참고

    (4)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26 / kta7485@naver.com


붙 임 : 1.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24년 2분기) 1부.
        2.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서 (‘24년 2분기) 1부.  끝.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