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등급관리국-273(2024.02.27 시행)호의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4
년 3월 29일부터 숙박시설 내 1회용품 제공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숙박시설의 1회용품 사용(무상제공제한사항

ㅇ 근거법령 자원재활용법률 제10

ㅇ 시행일시 : 2024년 3월 29

ㅇ 적용대상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포함

객실 50실 이상에 한함

ㅇ 제한품목 칫솔치약샴푸린스면도기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