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등급관리국-273(2024.02.27 시행)호의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4년 3월 29일부터 숙박시설 내 1회용품 제공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숙박시설의 1회용품 사용(무상제공) 제한사항
ㅇ 근거법령 : 자원재활용법률 제10조
ㅇ 시행일시 : 2024년 3월 29일
ㅇ 적용대상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포함
- 단, 객실 50실 이상에 한함
ㅇ 제한품목 :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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