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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남도 공고 제2024-328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0.

경 상 남 도 지 사


 (지원기간) `24. 1. 1. ~ 12. 20.(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공고일 이전 소급적용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숙박비차량임차비크루즈 유치비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조건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개별단체)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경상남도시군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전담여행사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종교행사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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