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15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시행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2.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0원 초과** ~ 3,000만원이하인 사업자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