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제천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귀 기관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기 간 : 2024. 1월(공고일) 〜 12월(예산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제천시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다. 사 업 비 : 150,000천원
라. 지원분야 : 여행업체 당일. 숙박 단체관광객(외국인 포함) 유치 보상
마. 참고사항 :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5,606번 참조
충청북도관광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185번 참조
※지원조건 완화
1. 축제장 방문시 "유료관광지" 방문 인정
2. 축제장에서 식사 및 축제장 판매물품 구입 시 "관내 음식점 1식" 및 "시 지정 특산물 판매장" 방문 조건 인정
3. 전담여행사의 경우 위 2개 사항 및 "디지털관광주민증 가입" 조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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