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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울산광역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붙임자료를 활용하시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기간 : 2024. 1.1.(소급적용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외국인숙박비버스비철도·항공기업/기관 방문지원체험비홍보비 등

지원대상 관광진흥업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주요내용

 

항목

구분

지원금액

지원조건 1

지원조건 2

숙박비

내국인

2만원/(최대 3)

8인 이상

⦁ 숙박+관광지3+식당1

1만원/(최대 3)

⦁ 숙박+관광지2+식당1

외국인

3만원/(최대 3)

5인 이상

⦁ 숙박+관광지3+식당1

2만원/(최대 3)

⦁ 숙박+관광지2+식당1

·외국인(FIT)

1만원/(최대 3*개별관광객

1인 이상

⦁ 숙박

버스비

·외국인

(1)

15만원(대당)

20만원(대당)

30만원(대당)

35만원(대당)

12~15

16~20

21~29

30인 이상

⦁ 관광지2+식당1

⦁ 울산 지역업체 임차 시

  추가 20% 지원

철도·항공

·외국인

(1)

1만원/

1인 이상

⦁ 관내 철도역 또는 공항

  승/하차시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중복지원 가능

체험비

·외국인

체험비 50% 지원

(상한액 2만원/1)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추가지원

기업·기관
방문 지원

·외국인

관내 기업·기관 방문 지원

- 5천원/1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중복지원 가능

홍보비

국내/해외

홍보비 50%

(국내) 1회 최대 2백만원 지원

(해외) 1회 최대 3백만원 지원

※ 업체당 총 2회이내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숙박상품)

⦁ ·오프라인 매체 홍보

⦁ 관광지 티켓 및 울산홍보물품 등

비고

기타(전세기크루즈지원사항은 공고문 참고

 

 

 

기타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 052-265-2412/27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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