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8954호 관련입니다.
2.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융자지원지침 내용을 확인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나. 사업내용 : 관광사업체의 운영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정기융자 시행
 ○ 융자규모 : 3,500억원 이내
 ○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주요 개정내용(요약)
   - 중소기업 및 개인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0.5%p 유대
   - 최근 5년 영업비용(2019~2023년) 중 유리한 금액의 재무재표 결산서 및 표준재무재표증명서 제출
   -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에 따라 재인증 받지 못한 기존 융자시행업체의 경우 기 발급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증
    *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상반기 융자 지원지침 확인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