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4년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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