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2024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24년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