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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용 : 2023년도 제 5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공고
나. 지원기간 및 배정규모 : 총 150억원(신규 150억원)
다. 접수시작일 : 2023.05.22 10:00 ~ (선착순 접수)
라. 지원대상 :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마. 지원내용

 

1. 금리지원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특별지원대상(붙임2)은 대출이자 중 3%2년간 지원)

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총 신용보증수수료 중 8개월분 지원

- (대전시) 6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대전신용보증재단) 2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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