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개 요
ㅇ 사업목적 :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지원
ㅇ 지원대상 : 연 매출 3억원이하 영세 소상공인
ㅇ 지원규모 : 약 600개사(업체당 인건비 1명 지원)
ㅇ 지원조건 : 신규채용 근로자 3개월 ~ 6개월 고용유지 ( 2023년 1월1일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만 해당)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총 200만원
- 3개월 고용유지 (50만원 x 3개월)
- 추가 3개월 고용유지 (인센티브 50만원) : 선택사항
ㅇ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나,지 원 조 건
-소상공인(사업주)
* 최근 2년(2021년, 2022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신청불가
ㅇ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2년 이후 개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또는 일할) 3억원 이하
ㅇ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도소매 등은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은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 기준
ㅇ 2023.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ㅇ 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 운영 시 1개 사업장 지원
-근로자
ㅇ 만 18세이상(2005.1.1.이전출생자)이며, 2023. 1. 1.이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신규고용 된 자
ㅇ 3개월 고용유지(1개월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ㅇ 4대 사회보험 가입 유지
지원금 안내 : 업체당 최대 200만원
* 3개월 유지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이후 추가 3개월 유지시 50만원(인센티브)
*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고 바로가기 클릭하기 >>>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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