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업계 지원을 통해 지역관광사업과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2023년 부산시 체류형 인센티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 신청기간: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단, 4분기는 12월 7일 접수마감)
※ 1분기: 4/1 ~ 4/15, 2분기: 7/1 ~ 7/15, 3분기: 10/1 ~ 10/15, 4분기: 12/1 ~ 12/7
3. 사업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4. 지원대상: 해외 관광객을 부산으로 모객한 여행사 (※국내 관광객은 모객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요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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