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북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충청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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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기간 : 2023.01.01.(소급적용) ~ 12.20.(예산 소진시까지)나.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다.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 조건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