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168(2023.1.16자)호 및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677(2023.1.20자)호의 관련입니다.
2.관광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을 하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획여행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3.최근 해외관광의 재개에 따라 기획여행의 판매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기획여행 보증보험 미가입, 기획여행광고 시 필수사항 미표시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관할 자치구의 지도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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