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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7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됨에 있어 여행업은 발급의무 업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여행업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알선수수료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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