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 편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 6월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다 음 -
가. 건 명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상담센터
나. 주요내용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안내 및 상담
다. 문 의 처 : 정책지원국(02-2079-2428, 2464) / minchae787@gmail.com)
라. 기 타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관련 협회 담당자 대상 설명회
(8월 중 / 근로복지공단 협조, 협력사업 실무워크숍 연계) 예정
붙 임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