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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2014. 7. 15일 부로 시행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든 필수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가격 관련 규정 수정 보완

                     - 유류할증료 (2014. 7. 15 항공법 개정에 따른 반영)

                     - 현지가이드 비용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

                   나. 선택 관광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표시

                         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이와 구별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함.


 

 

대전광역시관광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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