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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텔업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일부개정

ㅇ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를 22.12.31일까지 추가 연장
ㅇ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34호(2022.6.24.)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ㅇ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에 따른 숙박용역 공급가액 
    평균내역 산정시 기준 변경 ※ 2022년 한시적용

※ 2022년 3분기 지정시

- 기존 : ’21. 또는 ’20.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제출- 변경 : 직전 4개연도(2018~2021) 중 1개 연도 숙박내역제출
ㅇ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33호(2022.6.21.)

□ 호텔 등급 표지 일부개정

ㅇ 호텔 등급 표지 타당성(재검토)기한 설정(매3년, ’22.7.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32호(2022.6.21.)


※ 세부내용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훈령·예규·고시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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