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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상공인 소기업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45일 이전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나. 지원 내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서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라.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마.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 ~ 18시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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