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 2014-269(2014.04.28자)호의 관련입니다.
2. 지난 3월11일 호텔업 등급 평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406호)됨에 따라, 오는 9월12일부터는 호텔등급 만료 후 등급심사를 받지 않거나, 관광표지의 허위 부착· 광고· 표시 및 등급 미신청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호텔 등급심사가 만료되었거나, 등급심사를 받지 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어 등급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과징금 부과 기준 (특1.2/관광1~3) | |||
1차 | 2차 | 3차 | 4차 | |||
아.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4의2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 400만원 |
하.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8의2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400만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