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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원시설업 방역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유원시설업체가 지급받아 사용한 포인트는 소득 과세신고 대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유원시설업 방역지원 사업 물품몰을 통해 유원시설업체에도 안내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
나. 과세대상 : 유원시설업체

다. 내 용 : 유원시설업에 지급한 포인트 중 소진한 포인트에 대한 소득 과세
              예) 지급포인트는 250만원이지만 소진한 포인트가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에 대한 소득 신고가 진행되어야 함

라. 과세시기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마. 신고시기 : - 법인사업자 : 2023년 3월(법인세)

                  - 개인사업자 : 2023년 5월(종합소득세)

사. 관련문의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대표번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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