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달 종료 예정이던 항공·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 확정은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개정을 통해 확정되어 재차 안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정기간 : 고용정책심의회는 ’22.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했다.
* (’20.3월 지정)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4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21.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나. 지원내용 : 사업주 고용유지·근로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훈련지원을 위해 유지지원금・직업훈련・근로자 대부 등 우대
다. 지원기간 연장 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라. 지정기간 : 최초 지정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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