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자금」 운영계획이 다음과 같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시기 : 22. 3. 7(월)~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대전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다.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라. 대출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마. 금리 및 보증료 : 무이자, 무보증료(1년간)
바. 보증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https://sinbo.or.kr/sub04_01_01/view/id/2606)
사. 신청은행 :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 우리은행은 4월중 시행
아. 문의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 신청은행 영업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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